인천시선관위, 허위사실 공표 ‧ 후보자 비방 강력 대응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5-27 11:3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최근 상대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이나 비방‧흑색선전 등의 내용을 공표하는 등 선거분위기를 혼탁하게 하는 행위가 일부 나타남에 따라 각 후보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및 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 의하면 누구든지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후보자나 그 가족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객관적인 사실에 맞지 않는 사실로서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경우나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을 깎아 내리거나 헐뜯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인천선관위는 현재까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사이버상의 위법게시물 120여건을 삭제하였으며, 앞으로 유권자의 의사가 정확히 선거결과에 반영되도록 비방‧흑색선전에 대하여는 엄중 조치할 것임을 밝히면서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언제든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나 전국단일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번호인 1390으로 신고하여 정책중심의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