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세월호 선적 차량·화물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이며 5월 19일부터 8월 18일까지 선적의뢰서 등 세월호 차량·화물 선적 입증자료(신고인이 입증책임) 및 자동차등록원부, 화물의 매입 세금계산서 등 피해금액 입증자료를 지참하고 시·군·구청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내용을 보면 자금의 경우 ▲중소기업은 업체당 10억 원 이내, 2.0% 고정금리, 2년 거치 3년 상환이며 ▲소상공인은 업체당 7천만 원 이내, 2.0% 고정금리, 2년 거치 3년 상환하면 되는데 공통적으로 기존 대출자금의 원금 상환유예 기간은 1년 6개월이며, 만기 연장은 1년이다.
보증의 경우는 ▲중소기업은 업체당 5억 원 이내 특별보증(100% 보증, 수수료 0.1%)하며, ▲소상공인은 업체당 7천만 원 이내 특별보증(100% 보증, 수수료 0.1%)을 받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비상안전담당관실(☏042-481-6870~6871) 및 계양구청 지역경제과(☎450-552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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