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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신형 기자=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공직자의 부정청탁 금지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재심의했지만, 여야 간 이견 차로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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