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체류기한을 1년으로 연장할 수 있는 대상을 일정한 자산과 수입이 있는 해외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장기관광에 따른 소비 신장과 부동산 투자로 연결되도록 한다. 6월에 발표될 예정인 ‘관광 번영 추진을 위한 행동 계획’에 이러한 내용을 명시하고 구제척인 요건을 결정해 올해 중 실생한다.
일본 정부는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2020년까지 2000만명으로 늘리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나리타 공항과 간사이 공항에서 외국 정부관계자와 기업간부가 신속한 입출국 수속을 우선적으로 밟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으로 국제회의와 기업유치를 진행시켜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관광목적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은 체류기간이 90일도 제한돼 있으나, 새롭게 마련될 부유층을 위한 장기체류제도에서 체류기간을 1년으로 연장한다.
체류기간이 연장되면 별장, 아파트 등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기대할 수 있게 되고, 도쿄와 쿄토가 아닌 지방 각지로 여행을 할 여유가 생기게 된다.
이번 체류기간 연장 조치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조건은 논의 중이나. 호주의 경우 약 6000만원 이상의 수입과 약 7억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55세 이상의 부유층으로 그 대상을 명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해외 사례를 참고로 올 여름까지 자산과 수입, 연령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연내에 제도를 실행시킬 계획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사진] 일본정부 관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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