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도내 근해어업(자망 등 7개 업종)과 연안어업 (복합 등 5개 업종)을 대상으로 허가건수가 허가정수보다 많은 업종에 대하여 선령이 오래된 어선 순으로 사업을 추진 충남 연안의 적정 규모 어선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도는 근해어업 감척을 위해 1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근해어선 3척에 대한 감척을 실시할 예정이며 다음 달부터 신청자 접수와 해양수산부 보고 후 최종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 연안 6개 시․군에서 추진하는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32억원의 예산으로 80척의 어선을 감척하게 되며 각 시․군별 공고 기간 내에 사업희망자가 신청서를 접수하면 어선 선령 등을 고려 최종 사업자를 선정,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조한중 해양수산국장은 남획 등으로 날로 줄어드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가장 실효성있는 수단인 감척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어족자원 보호를 통한 어업인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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