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표된 부산지역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상은 총 70만4,064필지로 전국 3,178만 필지의 2.3%이며, 지가총액은 2013년 대비 5조6,864억 원이 증가한 169조4,604억 원으로 조사됐다.
부산지역 개별공시지가는 최근 1년 사이 4.93% 올랐으며, 국내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4.07%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집계 됐다.
지역별로는 해운대구가 10.06%의 상승률을 기록해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동래구 6.57%, 기장군 6.03%, 금정구 5.82%, 남구 5.13%, 사상구 4.99%, 북구 4.86%, 강서구 4.80%, 수영구 3.78%, 연제구 3.6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시와 각 구․군은 지난 2월 말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관할 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해운대구 센텀시티, 해운대관광리조트,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에 대한 기대감과 문현금융단지 및 혁신도시 개발, 부산시민공원 개장, 송상현광장 공사 등이 부산의 개별공시지가 전반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며, “원도심권은 주택 노후화와 도심 공동화 현상 등에도 불구하고 북항재개발, 부산항대교 개통, 영도다리 재개통 등의 호재로 개별공시지가가 오름세를 보였다.”고 전했다.
한편, 공정성과 객관성확보를 위해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시․군․구 및 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 또는 시․군․구청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알리미(www.realtyprice.or.kr)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토지소재지 구․군에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가 제기된 개별 필지에 대해서는 군수․구청장이 재조사한 후 7월 중 구․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된 가격에 대해서는 7월 30일 다시 공시하고, 이의 신청자에게는 관할 군수․구청장이 서면으로 통지 할 예정이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향후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와 각종 부담금의 과세자료로 사용하게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