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과세 논란, 비수기에 전국 주택매매·전세가격 상승폭 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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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0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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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매가 0.02%, 전세가 0.07%… 상승폭 0.04%p, 0.07%p ↓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2·26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른 임대 과세 논란 등의 영향으로 전국 주택 매매가격 상승폭이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 전세가겨 역시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비수기를 맞아 오름폭은 둔화됐다.

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전달 대비 0.02% 상승했다. 전년 동월보다는 1.29% 오른 수준이다.

감정원 관계자는 “계절적 비수기에 접어들어 문의 및 거래가 한산한 모습”이라며 “임대소득 과세 방침에 따른 관망세 심화로 상승폭이 둔화됐다”고 분석했다.

권역별로는 서울·수도권이 전달보다 0.07% 하락했다. 지방은 0.10%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대구(0.38%)·울산(0.26%)·경북(0.23%)·충남(0.15%)·경남(0.14%)·충북(0.13%)이 오르고 세종(-0.17%)·대전(-0.12%)·경기(-0.10%)·전북(-0.08%)·서울(-0.07%)은 내렸다.

서울은 한강 이남(-0.12%)과 한강 이북(-0.02%) 지역이 모두 내렸다. 구로(-0.44%)·강동(-0.21%)·송파(-0.19%)·강북(-0.10%)·광진구(-0.09%) 등이 하락세를 주도했다. 세종시는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0.04%)와 단독주택(0.03%)이 오른 반면 연립주택은 0.07% 떨어졌다. 아파트의 경우 주택규모별로는 전용 60㎡ 이하(0.10%), 60㎡ 초과~85㎡ 이하(0.04%)가 상승했다. 건축연령별로는 5년 초과~10년 이하와 15년 초과~20년 이하가 각각 0.05%씩 올랐다.

매매평균가격은 2억3243만원으로 전월 대비 7000원 하락했다. 서울·수도권(3억2035만원)이 22만3000원 내렸고 지방(1억5048만2000원)이 19만5000원 올랐다. 서울은 같은 기간 4억4515만원에서 4억4480만4000원으로 내렸다.

전세가격은 전달보다 0.07% 상승했다. 지난해 같은달보다 4.92%나 높다. 단 상승폭은 올 들어 5개월째 내림세다.

서울·수도권과 지방이 각각 0.02%, 0.11%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대구(0.41%)·충남(0.20%)·경북(0.18%)·경남(0.18%)·인천(0.13%)·부산(0.11%)·충북(0.09%) 등의 순으로 올랐다. 세종(-0.77%)·대전(-0.14%)·강원(-0.03%)은 하락세를 기록했다.

서울과 경기도는 21개월만에 보합세로 전환했다. 서울은 한강 이북 지역이 0.10% 올랐지만 한강 이남이 0.10% 떨어졌다. 구별로는 강동(-0.26%)·강남(-0.22%)·영등포구(-0.12%)가 내렸고 중랑(0.32%)·동대문(0.21%)·용산구(0.20%)가 올랐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0.10%)·연립주택(0.01%)은 오름폭이 둔화됐고 단독주택(0.02%)은 상승세로 돌아섰다.

아파트 규모별 전세가격은 전용 60㎡ 이하·102㎡ 초과~135㎡ 이하(0.12%), 건축연령별로는 5년 초과~10년 이하(0.18%)가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평균가격은 1억4043만9000원으로 전월 대비 9만8000원 상승했다. 서울·수도권(1억8815만1000원)과 지방(9596만7000원)이 각각 3만1000원, 16만원 올랐다. 서울은 같은 기간 6만7000원 감소한 2억5390만8000원으로 조사됐다.

전국 주택의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62.5%로 전월과 동일했다. 서울·수도권이 62.2%로 전달과 같았고 지방(62.8%)과 서울(61.0%)은 각각 0.1%포인트 상승했다. 아파트 전세가율은 69.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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