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3일부터 신청을 받아 8∼9월 서류·현장심사를 마친 후 농촌사회공헌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3년 이상 농촌교류 활동을 한 기업·단체는 3일부터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홈페이지(www.ifarmlove.com)에서 신청서를 받아 등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농촌사회공헌인증을 받으면 자금조달, 정책사업, 물품구매·용역 계약 등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농촌사회공헌 인증제는 지난해 처음 시행됐다. 경농·고려대 구로병원·농업기술실용화재단·농협유통·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등 총 22개 기업·단체가 인증을 받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