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동구, 신생아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6-03 11:3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 인천 동구(권한대행 부구청장 박진표)가 신생아들을 위해 발급하는 아기 주민등록증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구에 따르면 아기 주민등록증은 비록 법적인 증명 효력은 없지만 자녀를 출산한 부모의 기쁨과 소중한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고 추억을 될 수 있는 물품을 남겨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지난해 8월부터 발급하고 있다.

발급대상은 구청과 각 동 주민센터에 출생신고하는 신생아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사진을 지참하고 구청 및 각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며 사진을 원치 않을 경우 캐릭터를 대신 입력할 수 있다.

아기 주민등록증은 동구청장 명의로 구에서 일괄 제작하며, 수령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등기배송을 통해 받아볼 수 있다. 또한 배부시 필수 예방접종 등 안내문도 첨부해 아기 양육에 필요한 정보도 제공한다.

아기 주민등록증 앞면에는 성명․생년월일․주소․사진 등을, 뒷면에는 부모이름․태명․태시․혈액형․연락처 등을 적을 수 있으며, 지난해 72건, 올해 32건(5월까지) 등 100여장이 발급돼 주민들에게 작은 즐거움을 선사한 바 있다.

구 관계자는 “아기의 탄생은 전 구민이 축하하고 기뻐해야하는 일”이라며 “아기 주민등록증이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구 구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소속감을 향상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