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일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15년도 유형별 요양급여비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보고했다.
보고 내용을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날 새벽까지 진행한 수가 협상 결과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약사회·대한간호협회는 의견 조율에 합의, 계약을 체결했다.
인상률은 의원 3.0%, 병원 1.7%, 약국 3.1%, 조산원 3.2%, 보건기관 3.0%다.
병원급 초진료는 250원 증가한 1만4620원으로, 본인부담액은 100원 증가한 5800원이다. 대학병원을 비롯한 상급종합병원의 본인부담액은 300원 올랐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타결에 실패해 수가 인상률이 건정심에서 결정된다. 건정심은 이달 안에 치과와 한의원 수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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