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성 요양병원 실질운영자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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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04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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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전남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화재가 발생해 2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효실천사랑나눔(효사랑) 요양병원의 실질적 운영자인 이사문(53) 이사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3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 10분께 장성경찰서에 출두한 이 이사장을 상대로 화재 당시 상황과 병원 운영 현황 등을 조사하던 중 오후 10시 15분께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 이사장이 범행을 부인하고 증거인멸 정황이 있어 도주가 우려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효사랑요양병원에서는 경찰의 압수수색 중 서류 등 증거물를 빼돌린 혐의로 수간호사 2명이 체포되기도 했다.

이 이사장은 안전과 환자 관리를 소홀히 해 참사를 막지 못한 책임을 지게 됐다.

경찰은 횡령을 포함한 회계비리 등 병원 운영상 불법행위가 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4~5일 이 이사장 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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