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허위 사실 유포 30대 회사원 징역 1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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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04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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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인터넷에서 세월호 구조 상황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로 구속 기소된 30대 회사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송각엽 판사는 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난달 16일 오후 9시께 스마트폰 2대를 사용해 "현장 책임자가 구조와 시신 수습을 막고 있다"는 등의 카카오톡 대화를 구민 뒤 이를 퍼트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1시간 넘게 작성한 가짜 대화를 캡처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웹페이지에 게시했다. 그는 10여분 만에 게시글을 급히 삭제했지만 이미 인터넷에 큰 파문이 일고 난 후였다.

검찰은 김시가 목포해양경찰청장과 소속경찰관 등 침몰사고 구조 담당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봤다.

송 판사는 "이 사건은 사고 당일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는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마치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 출동한 친구와 카카오톡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가장해 허위 대화 내용을 꾸며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종자 가족과 국민의 불안감을 가중했고 구조 담당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질이 매우 나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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