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퇴직공직자 고용업체 입찰 참여시 감점 부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6-04 10:2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코레일은 전관예우에 따른 비리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기업 최초로 퇴직공직자 고용업체가 입찰 참여시 감점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4일 밝혔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직자윤리법 제17조 1항에서 재취업을 제한하는 정부부처 공무원(4급 이상)과 공기업 임원 출신 등 퇴직공직자를 고용한 업체는 사실상 낙찰이 불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예외로 명시한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재취업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동일한 감점을 적용해 퇴직공직자의 참여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될 전망이다.

코레일은 물품구매시 품질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지나친 가격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가격' 산정기준도 개선했다.

과거 거래가격을 토대로 제조원가에도 못 미치는 덤핑가격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해, 원자재 등 각종 물가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적정가격으로 계약 체결할 계획이다.

또 물품인수시 품질확보를 위해 검사절차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