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2012년 7월 삼표이앤씨와 궤도공영이 호남고속철도 궤도공사 업체로 선정될 당시 업체들 간에 투찰 가격을 조율했다는 단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오송∼익산(1공구), 익산∼광주송정(2공구) 구간으로 나눠 진행된 입찰에서 두 업체가 각각 컨소시엄을 구성해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입찰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
1공구는 궤도공영 컨소시엄이, 2공구는 삼표이앤씨 컨소시엄이 예정가격의 89.03%, 89.48%를 적어내 수주했다.
검찰은 각 컨소시엄의 지분 50% 정도를 갖고 있던 궤도공영과 삼표이앤씨가 이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28일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 대부분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담합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이를 묵인한 채 계약을 체결한 경위도 파악 중이다.
검찰은 또 삼표이앤씨의 고위 임원으로 철도시설공단 출신 인사들이 영입된 사실을 포착하고 삼표와 공단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는지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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