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상당경찰서는 4일 지방선거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한 30대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충북 청원군 내수읍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투표 인증샷을 찍으려다 선거사무원이 이를 제지하자 홧김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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