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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경찰, 살인미수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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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1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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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예산경찰은 전남편으로부터 3일전 폭행 당한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과도를 찌른 살인미수 피의자를 검거했다.

  피의자 박 ○○(48세,여,)·피해자 김 ○○(56세,남) 예산군은 이혼사이로‘14. 6. 8. 23:00경 예산군·읍 ○○ 피해자 집에서 술을 마시며 전에 자주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해 말다툼 중 피해자가 "찌르려면 찔러봐라"라고 하자 그곳 탁자위에 있던 과도를 들어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찔렀으나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히는데 그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현장 출동 즉시 피해자 를 단국대 병원으로 후송 하고, ‘14. 6. 8. 23:15경,예산군·읍 ○○@ 현장에 있던 피의자 를 검거 상대 범행 추궁하자 “평소 죽이고 싶었다”며 범행 시인하여 예산지구대 현장 출동 직원이 현행범체포 후, 신병을인계 받았다,

  피의자 는영장을 신청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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