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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사생활 사진 협박 여성, 징역 10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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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1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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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그룹 JYJ 멤버 박유천의 사생활 관련 사진을 유출하겠다고 협박하며 억대의 금품을 요구한 여성이 실형에 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한성수 판사는 10일 박유천의 지인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사진과 문자메시지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1억원을 요구한 혐의(공갈)로 구속 기소된 30대 여성 김모씨에 대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 판사는 “피해액이 1억원에 이르고 해당 연예인과 소속사에 적지 않은 피해를 끼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무겁다”며 “자신이 언론과 정계에 아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월 서울 학동로 근처에서 박유천의 과거 여자친구로 추정되는 지인의 휴대전화를 주워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소속사 측에 1억 원을 요구했다.

박유천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김씨는 휴대전화를 주운 다음날 박유천과 만나기로 한 카페에서 미리 기다리고 있던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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