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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제1부는 똥빵 입체상표를 출원했다가 거절당한 김모씨가 "거절결정은 부당하다"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2013년 말 기준 전국에 40여개의 지점을 두고 똥빵을 제조·판매해온 김씨는 2011년 9월 30일 똥빵 입체상표를 출원했으나 거절당하고 특허심판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하지만 2008년 11월부터 서울 인사동 거리에서 똥빵이 판매됐고 김씨가 입체상표를 출원했을 때는 이미 언론과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인사동 거리 똥빵이 널리 알려진 상태였다.
현행 상표법도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형상 등을 보통으로 사용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씨는 자신이 똥빵의 최초 창작자이며 널리 알렸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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