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영사협정 곧 발효…정상회담 때 정식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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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1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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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국민 체포시 4일 내 통보·영사면담 실시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한중 양국이 내달 초 열릴 것으로 알려진 한중 정상회담 때 영사협정에 정식 서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협정에는 상대 국민을 체포하거나 구금할 경우 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서로 통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1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중 양국은 한중 영사협정 체결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법제처 심사가 진행중이며 곧 국무회의 심의 등으로 절차가 이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정은 한중 양국이 자국 내에서 상대 국민을 체포·구금했을 경우 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서로 통보하는 한편 영사면담도 4일 이내 실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양국은 지난해 9월 서울에서 열린 영사국장 회의에서 이런 협정 문안에 합의했다.

한중 영사협정은 체결과 동시에 발효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이 영사협정 체결을 위한 공식 협상을 시작(2002년 5월 1차 협상)한 지 12년여 만에 발효되는 것이다.

한중 양국은 그동안 협상 체결 문제를 논의했으나 중국 내 탈북자와 한국 내 화교 등의 지위를 협정에 반영하는 문제 때문에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러다 협정문에서 국민에 대한 개념을 따로 정리하지 않기로 하면서 협상이 급진전됐다.

이와 함께 2012년 발생한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씨 사건도 영사협정 체결 논의가 가속화된 배경이 됐다.

김씨가 그해 3월 29일 체포된 후 전기고문과 구타를 당했는데도 첫 영사면담은 29일 만에야 성사된 것이 논란이 되면서 이 사안은 한중 간 외교문제가 되기도 했다.

정부 소식통은 11일 "중국이 체결한 다른 영사협정에도 국민에 대한 정의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한중 영사협정이 발효되면 제2의 김영환 사건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1963년 만들어진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외국에서의 영사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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