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보건복지부는 공공장소나 시설에서 술을 팔거나 마시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이달 말이나 7월에 다시 입법예고하고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장소에서 음주 및 주류판매를 제한하고 대중매체 술 광고를 더욱 어렵게 하는 등 규제를 한층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중이 이용하는 해수욕장, 공원 등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특정 공공장소와 초·중·고교뿐 아니라 대학, 청소년수련시설, 병원과 그 부속시설에서 원칙적으로 음주를 못하고 주류를 팔지 못한다.
다만, 대학이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예식·숙박·연회시설 등 일부 부대시설에는 예외적으로 술을 팔 수 있다. 또 수련시설로는 유스호스텔만, 병원 내 시설로는 장례식장과 일반음식점에서만 술을 팔거나 마실 수 있다.
TV 등 각종 매체를 통한 술 광고도 엄격해진다. 지상파·유선방송 TV·라디오뿐 아니라 DMB·IPTV·인터넷까지 모두 광고규제 대상 매체에 추가되고, 이들 매체에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술 광고가 금지된다.
주류 광고에는 임산부나 미성년자가 등장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술을 마시는 행위를 묘사한 장면도 허용되지 않는다.
술을 포함한 모든 광고에서 출연자가 술을 마시는 장면을 보여주면 안 되고, 술 광고에는 음주가 건강에 해롭다는 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