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보험대리점 손잡기 다시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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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1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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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국내 주요 증권사가 임박한 방문판매법 개정안 통과에 대비해 보험대리점(GA)과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증권사는 프라이빗뱅커(PB)에 고액자산가를, 보험대리점에는 일반 고객을 맡긴다는 계획이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13년 4월 대표발의한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1년 넘도록 표류해 온 법안이 조만간 국회를 통과를 것으로 점쳐지면서 증권사도 분주해졌다.

보험대리점인 아라에셋 관계자는 "동부증권과 최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이 회사가 추가되면서 제휴를 맺은 업체 수도 총 7개로 늘었다"고 말했다.

증권사는 방판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꾸준히 보험대리점과 업무협약을 맺어 왔다.

한화투자증권 및 하나대투증권이 각각 보험대리점인 더블유에셋, 한솔교육해피너스와 제휴를 맺었다. 동양증권 및 KDB대우증권, 동부증권은 나란히 아라에셋과 손을 잡았다.

현행 방판법을 보면 펀드를 비롯한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한 투자자는 14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증권사나 보험대리점 모두가 이런 판매위험 탓에 방판을 꺼려 왔던 것이다. 개정안은 청약 철회 기간이 3일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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