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13년 4월 대표발의한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1년 넘도록 표류해 온 법안이 조만간 국회를 통과를 것으로 점쳐지면서 증권사도 분주해졌다.
보험대리점인 아라에셋 관계자는 "동부증권과 최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이 회사가 추가되면서 제휴를 맺은 업체 수도 총 7개로 늘었다"고 말했다.
한화투자증권 및 하나대투증권이 각각 보험대리점인 더블유에셋, 한솔교육해피너스와 제휴를 맺었다. 동양증권 및 KDB대우증권, 동부증권은 나란히 아라에셋과 손을 잡았다.
현행 방판법을 보면 펀드를 비롯한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한 투자자는 14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증권사나 보험대리점 모두가 이런 판매위험 탓에 방판을 꺼려 왔던 것이다. 개정안은 청약 철회 기간이 3일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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