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에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정보가 등록되면 사실상 신용불량자로 분류돼 해당 체납자의 금융거래에 큰 제약을 받기 때문에 체납세 징수를 위한 간접 수단으로 작용한다.
신용정보 등록 대상은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로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난 자,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자와 결손금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다.
고양시의 경우 지난 한 해 동안 67명의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신용 정보 등록을 실시해 6억5천만 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
이현옥 세정과장은 “신용정보 등록 및 매출채권 압류 등 체납세 징수에 실질적인 효과가 큰 다양한 체납세 징수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납세자 간 조세형평을 구현하고 시 재정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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