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체납세 징수 위해 금융기관 신용정보등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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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1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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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 고양시(시장 최성)는 누적되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은행연합회에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은행연합회에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정보가 등록되면 사실상 신용불량자로 분류돼 해당 체납자의 금융거래에 큰 제약을 받기 때문에 체납세 징수를 위한 간접 수단으로 작용한다.

신용정보 등록 대상은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로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난 자,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자와 결손금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다.

고양시의 경우 지난 한 해 동안 67명의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신용 정보 등록을 실시해 6억5천만 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

최근에는 수차례 납부 독촉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세금 납부를 회피하던 고질 체납자가 신용정보 등록된 후 4천여만 원의 체납세를 일시에 완납한 사례도 있었다.

이현옥 세정과장은 “신용정보 등록 및 매출채권 압류 등 체납세 징수에 실질적인 효과가 큰 다양한 체납세 징수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납세자 간 조세형평을 구현하고 시 재정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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