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북 상주시)은 지난 13일 세월호 참사에서 나타난 안전소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여객선을 포함한 모든 해상여객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및 임무설정, 비상대책 매뉴얼 수립, 위험상황 발생 시 보고 등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선박의 안전운항과 관련해 국제해사기구는 모든 여객선 및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에 대해 안전관리책임자의 지정 및 선박충돌 등과 같은 대형사고 발생시 그에 따른 비상대응 매뉴얼을 갖추도록 하는 안전관리 체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1999년 해상교통법(현 해사안전법)에 이를 입법화해 모든 여객선 및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에 대해 안전운항에 필요한 관리체제를 의무적으로 수립토록 했다.
이에 김종태 의원은 해양사고를 사전 방지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코자 내항 여객선을 포함한 모든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토록 하기 위해 이 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