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 여객선 안전관리체제 수립 의무화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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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15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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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태 국회의원‘제2의 세월호 참사’막아야!

김종태 국회의원 사진[김종태 국회의원 사무실 제공 ]

아주경제 피민호 기자 = 앞으로 모든 여객선은 안전운항을 위해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비상대책 매뉴얼을 작성해야 하는 등의 안전관리체제 수립이 의무화 될 전망이다.

김종태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북 상주시)은 지난 13일 세월호 참사에서 나타난 안전소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여객선을 포함한 모든 해상여객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및 임무설정, 비상대책 매뉴얼 수립, 위험상황 발생 시 보고 등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선박의 안전운항과 관련해 국제해사기구는 모든 여객선 및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에 대해 안전관리책임자의 지정 및 선박충돌 등과 같은 대형사고 발생시 그에 따른 비상대응 매뉴얼을 갖추도록 하는 안전관리 체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1999년 해상교통법(현 해사안전법)에 이를 입법화해 모든 여객선 및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에 대해 안전운항에 필요한 관리체제를 의무적으로 수립토록 했다.

하지만 2002년 정부 발의로 추진된 해상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은 선박 안전관리체제 의무수립의 대상에서 내항 여객운송사업만을 제외시켰다.

이에 김종태 의원은 해양사고를 사전 방지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코자 내항 여객선을 포함한 모든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토록 하기 위해 이 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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