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회담 앞두고 해양경계 획정 회담 비공개로 재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6-17 11:2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한·중 해양경계 획정 회담이 지난 13일 비공개로 진행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강정식 외교부 국제법률국장과 어우양위징(歐陽玉靖) 중국 외교부 변경해양사무사 사장(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번 회담에서 한·중 양국은 서로 입장을 확인하고 계속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정부 소식통이 이날 전했다.

한·중 양국의 해양경계 획정 담당 국장이 만난 것은 2011년 비공식 회담 이후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중 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해안선에서 370㎞ 이내의 경제주권이 인정되는 수역)은 일부 중첩된 상태로, 양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6년부터 국제법률국장(옛 조약국장) 간 해양경계 획정 회담을 거의 매년 개최했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가 육지와 해양의 영토 분쟁을 전담하는 변경해양사무사를 설치, 이곳에서 해양경계 획정 업무도 맡게 된 2009년 이후부터는 국장급 회담이 이전처럼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양국 간 이 문제에 대한 입장차가 큰 데다 남중국해 등에서의 영유권 분쟁이 격화되면서 중국 외교부 변경해양사무사 업무의 초점이 해당 이슈로 이동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우리 측은 양국 해안선의 중간선을 EEZ 경계로 하자는 '등거리' 원칙을 내세우고 있으며, 중국은 전체 해안선의 길이와 거주민 수 등에 비례해서 경계선을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도 이런 입장차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어도 관할권 문제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조기에 해양 경계 획정을 마무리한다는 게 방침이다.

한·중 양국은 지난해 정상회담에서도 조속히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가동키로 합의한 바 있으며 다음 달 초로 알려진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