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결합 신고위반 '증가'…신고실무 등 예방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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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1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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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체 M&A 실무 담당이 알아야할 기업결합 신고·심사제도 설명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기업들의 결합 신고누락 및 지연사례 등 결합 신고의무 위반이 늘어나자 공정당국이 기업결합 신고실무에 관한 사전예방 교육에 들어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한국공정경쟁연합회에서 기업결합 업무설명회를 열고 기업결합 신고실무 및 심사제도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기업체의 인수합병(M&A) 실무 담당자가 알아야할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제도를 수요자 눈높이에 맞춰 설명할 예정이다.

지난해 국내 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는 451건으로 2011년과 비교해 4.6% 증가한 추세다. 하지만 독과점 발생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의 시정조치 건수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예방교육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기업결합 신고대상과 신고시기·신고절차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관련시장의 획정·경쟁제한성 심사항목별 판단기준·시정조치 등 제재사항도 실무위주로 소개한다.

또 개별 M&A 신고 실무에서 궁금한 주요 내용들도 질응답(Q&A)을 통해 공유할 수 있다.

특히 글로벌화의 진전에 따라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외국 기업 간 기업결합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주요 국가의 기업결합 신고 기준과 제도도 설명할 계획이다.
 

[표=공정거래위원회]


지난해 공정위가 심사한 기업결합 건은 총 591건으로 이 중 외국 기업 간 기업결합 건은 93건(15.7%)에 달하는 실정이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실 기업결합과장은 “기업 M&A 실무 담당자들이 신고실무를 숙지하게 돼 기업들의 신고업무 부담을 완화시키고 신고누락 및 지연사례를 방지할 것”이라며 “기업결합 심사제도 교육을 통해 시장구조를 왜곡시키고 소비자 피해를 일으키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으로 인한 폐해를 사전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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