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형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수감자에게 지급하는 주식을 쌀과 보리의 혼합곡으로 하는 기존 규정을 원칙적으로 쌀로 지급하도록 변경한 것이다.
정부는 1986년 수감자들에게 배식하던 '콩밥'을 '보리밥'으로 대체한 후 현재까지 28년간 보리와 쌀의 혼합식을 배급했으나 지난 2012년 보리수매제 폐지로 가격이 싼 정부 보리를 살 수 없는 까닭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재 시중의 보리 가격은 1㎏당 2300원 수준으로, 1㎏당 2100원인 정부미보다 비싸 예산 부족 역시 우려되는 상황이다.
개정안에는 수감자가 변호사를 접견할 때 유리 칸막이 같은 차단시설 없이 접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8월 '수용자와 변호사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접견하도록 한 법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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