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따르면 개발 단계에 있는 제품이 희귀의약품으로 결정된 것으로 이번이 처음이다.
개발 단계 희귀의약품 지정제도는 희귀의약품의 제품화를 개발 초기부터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된 정책으로 차바이오텍이 최초 수혜자가 됐다.
이번 지정에 따라 차바이오텍은 사전검토 수수료 면제를 비롯해 비임상시험 등 개발 초기부터 허가까지 종합 컨설팅을 지원받게 된다.
차바이오텍 관계자는 “이번 희귀의약품 지정은 본격적으로 배아줄기세포 치료제 상용화가 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