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경찰서는 18일 차모(50)씨를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따르면 건설업을 운영하는 차씨는 지난 2006년 10월∼2013년 4월까지 피해자들에게“절반씩 돈을 투자하여 장봉도 토지를 매입하자, 영종도-신도-장봉도 간의 교량건설이 곧 발표 될 것이니 2-3년 후에 최소한 2배 이상의 이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도합 10억7,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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