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규정개정 예고,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거쳐 노후실손의료보험 출시를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최종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노후실손의료보험 출시를 위해 가입연령을 최대 65세에서 75세까지 확대했다.
또한 자기부담금을 입원과 통원 각각 30만원, 3만원 우선 공제한 뒤 급여부분의 20%, 비급여부분 30%를 추가 공제키로 했다. 현행 자기부담금은 입원 10~20%, 통원 1만8000~2만8000원이다.
보험료는 자기부담금 및 보장금액 적용 시 현행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의 70~80% 수준으로 책정된다. 현행 실손의료보험의 60세 보험료는 월 3~5만원 수준이다.
금감원은 고령층이 주요 가입대상인 점을 감안, 상품내용에 대한 주기적인 안내를 위해 3년마다 가입절차를 다시 진행토록 했다. 이를 위해 일정기간 경과 후 상품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하고 최초 가입 이후 질병 또는 상해가 발생하더라도 변경된 상품으로의 재가입을 보장토록 했다.
또한 급여·비급여 부분의 위험률을 명확히 분리·산출해 비급여 부분의 의료비 관리 개선을 추진하고 상급 병실료처럼 소비자의 선택 개념이 큰 비급여 부분은 특약형태로 보장하는 방안도 시행할 예정이다. 가입대상이 고령층인 점을 감안해 상품 설명자료도 쉽게 제작해 제공키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