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꽃게 금어기 불법어업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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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1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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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오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꽃게 금어기, 세목망 금지기간은 7월 1일 ~ 31일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오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1개월간 꽃게 포획이 전면 금지된다.

 보령시는 꽃게 산란기를 맞아 꽃게자원 보호를 위해 금어기가 시작되는 오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꽃게 포획을 금지하고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꽃게 포획 금지기간은 예전엔 6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였으나 지난해부터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에 따라 5일 늦춰진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로 조정됐으며, 7월 16일부터 실시됐던 세목망 금지기간은 올해부터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조정됐다.

 주요 단속대상은 ▲꽃게 포획금지기간 위반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어업행위 ▲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어법을 사용하는 행위 ▲금지구역․조업기간을 위반하는 행위 ▲포획금지 체장을 위반하여 어린 고기를 잡는 행위 ▲불법어구를 제작하거나 불법 어획물을 소지․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꽃게 포획 금지 기간이 매년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2개월로 통일됐다”며, “꽃게 자원 보호를 위해 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금어기 꽃게 어획을 금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꽃게 금어기 기간 중 불법어업행위로 적발 검거된 위반어선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어업허가에 대한 행정처분도 병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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