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반중시위자, 징역 8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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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1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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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 반중시위로 외국 기업에서 물건을 훔친 베트남 근로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베트남 언론에 따르면 동나이 성 지방법원은 지난달 반중시위 때 한 근로자(47)가 대만업체(포모사)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 징역 8개월 선고당했다. 당시 포모사에서 TV와 컴퓨터 스크린 등 총 800만동(약 375달러)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 앞서 다른 공장에서 기물을 훔친 10대와 20대 근로자 등 두명도 각각 6개월, 5개월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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