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된 음식재료가 바로 소비되는 학교 급식의 특징을 이용해 원산지를 속인 돼지고기를 납품한 것이다.
대구지검 형사제4부(이기옥 부장검사)는 수입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속여 학교급식에 공급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배모(34)·하모(34)씨 등 급식업자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또 배씨와 하씨가 운영한 업체의 직원 이모(22)씨 등 3명과 식육포장처리업체 운영자 김모(54)·석모(49)씨, 축산물판매업체 운영자 김모(41)씨 등 모두 6명을 원산지표시법 위반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또 대형 식당 등에 납품하고 남은 국산 돼지고기를 수입 돼지고기에 섞거나 수입 돼지고기 전부를 국산으로 속여 납품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배씨 등은 식육을 잘게 썰어 가공한 상태로 납품하면 원산지를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고 납품한 식육이 당일 소진돼 증거가 잘 남지 않는다는 학교급식의 맹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