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돈육 국산으로 속여 학교 급식 공급…3억여원 챙긴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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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2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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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원산지를 속여 학교 급식에 납품한 업자들이 적발됐다.

납품된 음식재료가 바로 소비되는 학교 급식의 특징을 이용해 원산지를 속인 돼지고기를 납품한 것이다.

대구지검 형사제4부(이기옥 부장검사)는 수입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속여 학교급식에 공급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배모(34)·하모(34)씨 등 급식업자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또 배씨와 하씨가 운영한 업체의 직원 이모(22)씨 등 3명과 식육포장처리업체 운영자 김모(54)·석모(49)씨, 축산물판매업체 운영자 김모(41)씨 등 모두 6명을 원산지표시법 위반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수입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및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을 것처럼 속여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대구·경북지역 61개 학교 급식소에 돼지고기를 공급, 3억2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형 식당 등에 납품하고 남은 국산 돼지고기를 수입 돼지고기에 섞거나 수입 돼지고기 전부를 국산으로 속여 납품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배씨 등은 식육을 잘게 썰어 가공한 상태로 납품하면 원산지를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고 납품한 식육이 당일 소진돼 증거가 잘 남지 않는다는 학교급식의 맹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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