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지난 18일 해경 치안감 출신의 한국해운조합 안전본부장 김모(61)씨를 긴급체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에게는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2년부터 해운조합 안전본부장을 맡아온 김씨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해경 장비기술국장 등을 역임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금품 수수 경위 및 대가성 여부 등을 우선 조사할 예정이다. 이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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