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법외노조 확정…환영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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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2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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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자에서 교사로 돌아가 교육에 전념하라!”

아주경제 윤소 기자 = 서울행정법원 제13부(판사 반정우)는 전교조가 법외노조라고 19일 판결을 선고했다.

세종시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이하 시민연합) 은 전교조 교사에게 ‘노동자에서 교사로 돌아오라!’며 간절히 원했다. 또 학부모의 간절한 바람이 이번 재판부의 판결로 절반은 이뤄졌다고 밝혔다.

시민연합 측은 "정치이념투쟁은 정치인과 시민단체들에 남겨두고 교단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두 번 다시는 붉은 머리띠 둘러매고 길거리를 방황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또 "전교조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법치를 존중하는 교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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