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 후보자가 1997년 교원대 부교수 승진임용 때 연구실적물로 제출한 'Economic Returns to Higher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라는 제목의 영문 논문은 본인의 미국 미네소타 대학 박사학위 논문을 그대로 베낀 논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1992년 7월 미네소타 대학에서 'A Comparative Perspective on Rates of Return to Investments in Teacher Education : The case of Korea'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유 의원은 "문제가 된 승진임용 심사논문은 본인의 박사학위 논문 중 'Chapter Ⅱ : Rates of Returns to Education and Theory of Human Capital'(페이지 40~113) 부분을 그대로 옮겨 실은 것"이라며 "김 후보자는 당시 제출했던 논문을 1995년 6월 교내학술지 '교원대 교수논총'에 발표했는데, 이 논문에는 인용표시나 재구성 등 어떠한 설명도 붙이지 않았고, 마치 새로운 논문인 것처럼 돼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김 후보자가 박사학위 논문을 신규 임용시 제출하고, 이를 다시 베낀 논문을 승진심사에 활용한 것은 당시 교육부의 '대학교원인사관리지침'에 학위 취득 논문 인정은 1회로 제한하는 규정을 어긴 것"이라면서 "도덕적 책임 뿐만 아니라 위법한 행위에 대한 책임에서도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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