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선박 발주와 관련해 선주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업무방해, 업무상 횡령)로 한국해운조합 안전본부장 김모(6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금품 수수 외에도 출장비를 허위로 타낸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해경 장비기술국장 등을 역임한 뒤 2012년부터 해운조합 안전본부장을 맡아왔다.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렸으며 구속여부는 밤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김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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