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은행, 환율에 환전수수료율도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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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2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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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이달 말부터 외국환은행들이 매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통화별 외국환 환율에 금액뿐만 아니라 환전수수료율도 포함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와 협의해 오는 30일부터 외국환은행의 환율 고시 방법을 이같이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환전수수료를 결정할 수 있어 은행·통화별 차이가 발생하지만 현찰매매율을 금액기준으로만 고시해 금융소비자가 통화별 환전수수료율 차이를 확인하기 어렵고 수준이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환전수수료에는 항공·보험·운송료 등의 현찰수송수수료와 마진이 포함된다. 미국 달러화의 경우 환전수수료율이 2% 미만 수준이지만 기타 통화의 경우 수급 문제 등으로 수수료가 높다.

실제 지난 18일 기준 환전수수료율은 미국 달러화 매입 시 1.750%였으나 기타 통화 중 베트남 동화는 10.996%로 미국 달러화에 비해 6배가량 높았다.

이에 금감원은 금액 및 환전수수료율을 함께 고시하도록 환율 고시 방법을 변경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가 통화별 환전수수료율 차이를 확인하고 환전 통화를 선택할 수 있어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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