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세관에 따르면 여름 휴가철(7월1일~8월15일) 세관에 유치된 명품가방 건수는 2009년 1436건에서 작년 9122건으로 8배 가까이 올랐다.
세관이 2009년부터 작년까지 여름 휴가철 여행객으로부터 가장 많이 유치한 물품 또한 명품가방으로 비중은 27%에 달했다.
현 관세법은 해외 여행자가 면세 범위(미화 400달러)를 초과한 물품을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원래 납부세액 30%를 추징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