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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관세청]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앞으로 성실무역업체(AEO)가 할당관세품목이나 특송물품을 수입할 경우에도 세관심사 없이 즉시 통관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7월 1일부터 AEO가 할당관세 대상물품, 간이 특송 물품, 우편물품 등을 수입신고할 경우에도 세관의 심사 없이 즉시 통관을 허용하는 등 통관혜택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아울러 품질인증 등 수입 때에 요건확인이 필요한 품목은 AEO업체가 수입하는 경우에 한해 통관단계상 세관장 확인을 생략하도록 했다.
또 세관심사생략 대상기업범위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AEO AA등급 이상인 경우 허용했으나 AEO A등급 이상도 세관심사 생략에 포함된다. AEO A 등급인 중소기업의 경우는 중소기업 지원방안의 하나로 지난 5일부터 시행 중이다.
관세청은 AEO 자격을 신청한 수출입·물류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성실도·우수성에 대한 법규준수도·내부통제시스템·재무건전성·안전관리 등 4개 항목을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AEO 자격 기업들은 AAA, AA, A 등 3가지 등급으로 공인인증이 부여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AEO 업체 명단을 기술표준원, 국립전파연구원 등 수입요건 확인기관과 공유해 AEO기업들이 품질검사나 전자파 적합인증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AEO기업에 대한 통관혜택 확대조치로 AEO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들이 늘어나 신속통관과 무역안전의 조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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