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상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7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 및 수권유족 등에 대해 국가보훈처장이 지정·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으나, 기준 연령이 너무 높아 혜택을 받는 대상자 수가 너무 적은 게 현실이다.
이 의원은 “의료지원은 국가에 대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와 보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원기준을 75세 이상으로 정한 것은 턱없이 인색한 처우”라면서, “ “나라의 위기 시 헌신하신 분들이 존경받고 명예롭게 사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이자 의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의료지원 연령기준 하향조정으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참전명예수당 인상 역시 지속 추진하겠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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