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유출사범들은 종전 회사에서 간부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일반 직원들은 접근이 어려운 영업비밀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핵심산업기술을 빼낸 뒤 경쟁업체에 재취업하거나 창업을 한 혐의(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중소기업체 직원 A(36)씨 등 7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까지 근무하던 벤처업체가 보유한 '자동차부품 조립설비 설계도면' 파일을 외장하드디스크에 담아 퇴사하고 나서 경쟁업체에 취업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유출한 도면은 원래 근무하던 회사가 수년 동안 20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 개발한 기술이었다.
또 경북의 한 중소기업 기술연구소에서 근무하던 김모(40)씨는 지난해 9월 회사의 영업비밀인 '제품공정과정 래시피'를 빼내 창업한 후 같은 제품을 생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보통신업체 직원 2명은 프로그래머로 근무하면서 얻은 영업비밀 '인트라넷 프로그램 소스' 등을 외장하드디스크에 담아 올초 유출한 뒤 경쟁사에 취직했다가 적발됐다.
이 밖에 인터넷 쇼핑몰 관련 프로그램 개발업체의 프로그램 개발팀장(32)은 USB에 핵심기술을 담아 퇴사한 뒤 동종업체를 차렸다가 붙잡혔다.
피해 회사들은 대부분 해당 업종에서 국내외적으로 유망한 중소기업이다.
그러나 이들 회사는 기술 유출 사실이 알려지면 업계에서 이미지가 훼손되거나 영업에 지장이 생길 것을 우려해 유출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홍사준 대구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장은 "산업기술 유출 예방과 수사는 기업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만큼 산업기술이 샌 것으로 의심되면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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