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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알뜰폰 大戰’ 본격화…미래부, KT·LGU+ 알뜰폰 진출 조건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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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2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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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부, 활성화 대책 방안 발표 …3사에 ‘점유율 50%↓’ 규제 조건 달아

  • 이르면 내달부터 최대 50% 저렴한 40여종 정액요금제 무더기 출시 예정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알뜰폰 시장을 둘러싼 이동통신 3사 간의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통사 자회사들의 시장 점유율 50% 이내 제한을 조건으로 시장진출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재 SK텔링크로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SK텔레콤에 이어 KT와 LG유플러스도 각각 KTIS와 미디어로그를 통해 이르면 내달부터 알뜰폰 시장에 진출한다.

미래부 발표안에 따르면 현재 SK텔링크의 점유율은 지난 5월 기준 16.3%다. KT와 LG유플러스가 진출하더라도 시장점유율은 33%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기존 이통사 시장 지배력이 알뜰폰 시장으로 고스란히 옮겨질 수 있고, 자회사를 부당으로 지원하거나 또 보조금 위주의 시장 경쟁 가능성 등 부작용을 우려해 시장점유율 규제 등 조건을 부여했다.

이통사 자회사의 공통 등록 조건은 시장점유율 제한을 비롯해 △결합판매 이용약관 인가의무 △모기업의 직원·유통망을 이용한 영업활동 및 마케팅비 보조금지 △이통 자회사에 대한 도매제공 용량 몰아주기 금지 △중소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단말기·유심 구매대행 의무 등 5가지다.

기존 조건에서 시장 점유율 제한과 중소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단말기와 유심 구매 대행 의무가 새롭게 추가된 셈이다.

미래부 측은 “시장점유율 49%만 되더라도 자동으로 영업정지가 된다”면서 “점유율 규제를 어길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부는 이통사들이 막대한 자본금을 내새워 알뜰폰 시장의 공정 경쟁을 훼손할 가능성에 대비해 등록조건 이행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반할 경우 엄중 제재키로 했다.

또 알뜰폰 사업자가 도매제공 의무사업자(SKT)에 지급하는 망 이용대가도 인하하기로 했다. 음성은 분당 42.21원에서 39.33원으로, 데이터는 MB당 11.15원에서 9.64원으로 내린다.

이번 인하 조치로 소매요금(음성 108원/분, 데이터 51.2원/MB) 대비 음성은 64%, 데이터는 81%까지 할인돼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부는 아울러 현재 일괄적으로 ‘50대 50’인 통신사와 알뜰폰 사업자 간 수익배분 비율을 기본료 5만5000원 이하일 때는 ‘45대 55’, 초과 요금제에 대해서는 ‘55대 45’로 조정키로 했다.

미래부는 상반기 중으로 가입비·유심비 면제와 음성·데이터 제공량 초과요율 35% 감면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저소득층 전용 알뜰폰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알뜰폰 사업자들도 이번 인하된 도매대가를 바탕으로 6~7월 중 기존 이통사보다 최대 50%까지 저렴한 40여종의 3G, LTE 정액상품을 출시한다.

이번 상품들은 새로 단말기를 구매하지 않고 사용하던 휴대폰으로도 동일한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하고(SIM-Only 상품) 대부분 약정과 위약금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미래부는 저렴한 상품 출시로 가입자들이 1인당 연평균 10만원 가량의 요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판매 우체국 확대(기존 299개→599개), 알뜰폰 허브사이트 구축 등을 통해 신뢰성 있는 온·오프라인 유통망도 확대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활성화 대책으로 기존 이통3사 대비 50%까지 저렴한 상품들이 3G·4G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대량으로 출시돼 이용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제반 사업환경 개선으로 알뜰폰 가격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통신비 부담 경감이라는 알뜰폰 도입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중소 사업자 보호와 대기업-중소 사업자 간 상생협력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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