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는 지난 25일 이사장단이 모인 가운데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다음달부터 시행되면 CSO가 불법 영업의 창구로 활용될 수 있다며 자정노력에 힘쓰기로 했다.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말 그대로 리베이트로 2번 적발되면 건강보험적용 리스트에서 '퇴출'되는 제도다.
새로 바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해 리베이트 액수에 비례해 1년 범위에서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하고, 같은 약제가 5년 이내에 다시 정지 대상이 된 경우에는 가중 처분하거나 요양급여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건보 적용 대상에서 빠지면 처방과 조제가 급격히 줄기 때문에 제약사에는 큰 손실이 불가피하다. 특히 전문의약품의 경우 보험 급여목록에서 1개월만 정지되더라도 사실상 품목 삭제에 버금가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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