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공노총 '공무원연금 바로알기' 교육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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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2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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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27일 오후 3시 제주도청 4층 대강당서 개최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공무원연금 수령액을 대폭 줄여나간다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공무원연금 바로알기’ 교육이 실시된다.

제주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고재완)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앞두고 공노총 연금위원회 오성택 위원장을 초청, ‘공무원연금 바로알기’ 교육을 오는 27일 오후 3시 제주도청 4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공무원연금 개요 및 현황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해설 △공무원연금 향후 전망 및 대책 등에 대해 강의한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 퇴직 또는 사망 시 국가 및 개인이 납부한 부담금 및 기여금을 기초로 산정한 급여를 본인 또는 유족에게 일정기간 연금 ·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공무원연금법 개정 경과를 살펴보면, 지난 1996년 1차 개정에서 ‘기여금 및 부담금 상향조정(5.5%→7.5%)’ 1996년 1월 이후 신규임용자에 대한 연금지급개시 연령(60세)을 신설했다.

이어 2001년 2차 개정에서는 ‘기여금 및 부담금 상향조정(7.5%→8.0%)’ 연금기준액이 퇴직당시 보수에서 퇴직 3년간 평균보수로 축소됐다.

2010년 3차 개정 급여산정 기준보수를 보수월액에서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하고, 2010년 1월 이후 신규임용자에 연금지급개시 연령 연장(60→65세), 유족연금 지급률을 인하(70→60%)했다.

이같은 3차의 제도개혁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연금수령액을 대폭 삭감한다는 전망이 우세다.

교육에서 이번 개정안의 해설과 공무원연금 재정악화의 원인, 앞으로의 전망과 대책에 대해서도 설명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 올해 대의원 대회를 통해 100억원 모금에 동참하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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