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인수한다" 미공개 정보 이용해 수억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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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2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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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삼성전자가 자사에 투자한다는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억 원대 시세차익을 거둔 전직 코스닥 상장사 대표와 임직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영섭 부장검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광학필름업체 S사 최모(54) 전 대표 등 이 회사 전직 임직원 6명과 이모(50) 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대표 등은 2009년 11~12월 삼성전자가 300억 원 상당의 자사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한다는 사실을 공시하기 전 미리 주식을 매입한 뒤 고가에 처분해 7억 8000만 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S사는 2009년 12월 14일 삼성전자의 투자 소식을 공시한 후 주가가 급등했다. 12월 초 1만 원대 안팎을 오가던 주가는 1만 7000원대를 육박하는 등 고공행진을 했다. S사는 액정표시장치(LCD)의 핵심부품인 광학필름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다. 삼성전자가 사용하는 광학필름의 70% 이상을 공급하는 등 세계시장에서 관련 매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렇게 벌어들인 부당이득은 각자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으로 모두 7억8000만 원에 이른다.

조사결과 이들은 수시로 회사 내부정보를 공유하면서 주식매매에 활용했으며,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친인척 및 지인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영기획팀 상무로 있으면서 BW 발행을 담당했던 이모(47) 씨는 자신의 친형(50)에게 내부정보를 알려줘 3억4200만 원에 달하는 주식매매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의 고발과 통보를 받아 S사의 미공개 정보 이용에 대해 수사해온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이들의 부당이득 전액에 대해 추징보전 청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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