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영섭 부장검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광학필름업체 S사 최모(54) 전 대표 등 이 회사 전직 임직원 6명과 이모(50) 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대표 등은 2009년 11~12월 삼성전자가 300억 원 상당의 자사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한다는 사실을 공시하기 전 미리 주식을 매입한 뒤 고가에 처분해 7억 8000만 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S사는 2009년 12월 14일 삼성전자의 투자 소식을 공시한 후 주가가 급등했다. 12월 초 1만 원대 안팎을 오가던 주가는 1만 7000원대를 육박하는 등 고공행진을 했다. S사는 액정표시장치(LCD)의 핵심부품인 광학필름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다. 삼성전자가 사용하는 광학필름의 70% 이상을 공급하는 등 세계시장에서 관련 매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수시로 회사 내부정보를 공유하면서 주식매매에 활용했으며,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친인척 및 지인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영기획팀 상무로 있으면서 BW 발행을 담당했던 이모(47) 씨는 자신의 친형(50)에게 내부정보를 알려줘 3억4200만 원에 달하는 주식매매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의 고발과 통보를 받아 S사의 미공개 정보 이용에 대해 수사해온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이들의 부당이득 전액에 대해 추징보전 청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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