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민원사무 시간적·경제적 편의 증진 위해 ‘사전심사청구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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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2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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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 고양시(시장 최성)는 민원사무 편의를 증진시키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사전심사청구제의 대상 민원사무를 정비하고 본격 시행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정비사항은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등 9종의 사전심사청구 대상에 대한 내용을 보다 알기 쉽게 보완하고 실질적으로 이용자를 늘리기 위해 고양시청 홈페이지와 IPTV를 통해 시민들에게 사전심사청구제 정보에 대한 홍보를 진행한다.

사전심사청구제는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해 정식으로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기 전 최소한의 구비서류만으로 인·허가 가능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사전심사 청구방법은 시청 민원실에 사전심사 청구서류를 제출하면 처리부서에서 관련법령을 검토하고 관련기관과 협의 등을 거친 후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이후 민원인은 심사 결과에 따라 정식민원을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민원처리를 위해 각종 민원제도를 정비하는 등 민원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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