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모친 패소를 접한 네티즌들은 “장윤정 모친 패소할 줄 알았어” “출산하고 몸조리해야 할 시기에 패소까지 겹치다니” “몸조리 잘하길 바라요” “장윤정 모친 패소, 언제 소송했던거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26일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장윤정의 모친 육모 씨가 장윤정 소속사인 인우프로덕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를 판결했다고 밝혔다.
육씨는 지난 2007년 소속사에 7억원을 빌려주고 자신의 이름으로 차용증을 받았다고 주장, 소속사가 돈을 갚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차용증 작성 당일 장윤정 계좌에서 5억 4000만원이 인출됐으며, 이 돈을 장윤정이 돌려받은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