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알리안츠생명은 가장이 경제활동기에 사망할 경우 유가족에게 월 급여금을 지급하는 ‘알리안츠 가족사랑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을 1일 출시했다. 이 상품은 고객이 55, 60, 65세 중 선택한 은퇴 연령 전에 사망하면 가입금액의 50%를 일시금으로 주고, 가입금액 1% 또는 2%를 매월 생활비 형태로 선택 연령까지 지급한다. 상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알리안츠생명 홈페이지(allianzlife.co.kr)와 콜센터(1588-65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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