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 중에 있다. 이번에 2년을 더 연장함에 따라 2017년 5월 22일까지 시행한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그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 저촉으로 토지분할을 할 수 없었던 공유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해 개인의 토지 소유권 행사 및 재산권 행사의 편익제고에 그 목적을 둔다.
공유토지분할신청 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건물 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이다.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구 지적과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토지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처 분할개시결정 등 분할이 진행된다.
구 관계자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개인 재산권행사의 편익제고를 위해 제도시행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해당되는 모든 공유토지 소유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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