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심사제도란 공사 ․ 용역 ․ 물품 등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공법 선택, 산출 물량 및 단가 등에 대한 원가 분석을 실시해 적정한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이다.
시가 2008년부터 시행한 계약심사 대상은 시, 사업소, 자치구, 투자 ․ 출연기관 등에서 추진하는 건설공사 3억 원 이상, 용역 5000만 원 이상, 물품구매 2000만 원 이상이 모두 해당된다.
시는 본 제도의 시행으로 지난해에는 321억 원을 절감했으며, 올 6월말까지 127억 원의 예산을 절감해 2008년부터 2013년 말까지 모두 1530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특히, 2012년 7월부터 계약심사 제외사업으로 규정된 일정금액 미만의 모든 사업에 대해서도 전국 최초로 계약심사를 확대 시행함은 물론, 전문 인력이 없는 자치구 계약심사 대상사업을 시에서 추진해 총 26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 및 효율적 운영에 크게 기여했다.
김우연 시 감사관은 “시가 추진하고 있는 계약심사제도가 예산절감에 큰 효과가 있었다”며 “앞으로 관련공무원 실무교육 강화하는 등 본 제도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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